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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2024-01-03 10:46 수정 2024-0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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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60대 김모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 중이던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씨에 대해 경찰은 어제(2일) 오후 5시쯤부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부산경찰청에서 7시간 넘게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며 가족 면회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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