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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정부가 지정

입력 2024-01-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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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인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보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인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입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가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명이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이 보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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