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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시민 주먹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정당방위 아냐”
입력 2024-01-02 12:01
수정 2024-0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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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씨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요집회 참석 시민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9월 수요집회에 참석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이 연구원은 주먹으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얼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목을 찔러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때린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로 싸우다가 공격받고 대응한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이 연구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은 누구?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책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부터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는 주장을 하며 기자회견을 이어왔습니다.
유엔 등 공식석상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등의 망언을 수차레 이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취재
조해언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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