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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위헌 아니야”…항소심도 과세당국 승소

입력 2024-01-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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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 씨는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지분 25%를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을 지나서 아파트를 팔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종부세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22년 7월, 1심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종부세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건 입법 재량 범위 밖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상속 이후, 과세 기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해 수익세적 성격을 가진 재산세"라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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