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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15년 간병…권익위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 거주 허용해야"

입력 2024-01-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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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뒤 40년이 지나 어머니를 병간호한 딸에게 사망한 어머니 명의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40년 전 헤어진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병간호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딸 A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2008년쯤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약 15년 동안 어머니를 돌보면서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A씨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병간호하면서 헌신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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