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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노인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소득 월 213만원

입력 2024-01-01 13:26 수정 2024-01-01 15:14

지난해보다 11만원 올라...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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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1만원 올라...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오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원, 부부가구가 323만2천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부는 매년 12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그런 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근로ㆍ연금소득, 일반ㆍ금융재산 등)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이 됐습니다.

◇ 차량가액은?

배기량 3천㏄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는데요. 올해부터는 3천㏄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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