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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정당 현수막 올해는 덜 본다…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입력 2024-01-01 12:00 수정 2024-01-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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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울산시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울산시 관계자가 울주군 범서읍의 한 전봇대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낯뜨거운 문구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당 현수막, 올해부턴 읍ㆍ면ㆍ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립니다.

지하차도와 강변 산책로 등 침수 우려가 큰 곳들은 새롭게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해 달라지는 행정 정책을 선정해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이 눈에 띕니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22년 12월 규제가 풀리면서 현수막이 난립해 부작용이 컸는데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제는 읍ㆍ면ㆍ동별로 정당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표시 구간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 키우기 위해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면제해주는 제도도 생겼습니다.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 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023년엔 오송 지하차도 참사(7월), 강릉 대형 산불(4월) 등 각종 사고와 재난이 많았죠. 이달부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의회 의결 없이 즉시 취득세와 주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강가 산책로 등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은 새롭게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점검을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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