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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12억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법원 “비정상 거래”

입력 2024-0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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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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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팔았는데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받았습니다.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빌려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거래와 관련해 납부한 법인세 12억원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랜드월드 매각 건과 관련해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랜드건설에 대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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