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육휴 급여' 부부합산 6개월 최대 3900만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4-01-01 08:36 수정 2024-01-01 15: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등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기획재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45건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입니다.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오는 3월 25일 시행됩니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 7만 가구 규모입니다. 또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생깁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됩니다.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되는 겁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은 첫 달 200만 원에서 차차 올라 6개월째 4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으로 6개월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방과후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1학기에는 2000여 곳의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입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지난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이병 기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오릅니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필요하면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