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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패소한 법무부 "상고 안 한다"

입력 2023-12-29 20:43

윤 대통령 측 "져줬다는 말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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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져줬다는 말 모욕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법무부가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최종 취소로 결론 나게 됐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만들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선 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2심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9일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징계 의결의 정족수 요건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손경식/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법무부가 설렁설렁 져준다? 이거는 재판 제도에 대한 모욕이고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고 기한인 내년 1월 2일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는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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