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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억제 효과' 과장 광고 혐의…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3-1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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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사 유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해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오늘(2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에 배포한 것과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하고 사실상 제품 홍보 행위를 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과정에서 공개된 실험이 인체 임상 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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