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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입력 2023-12-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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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0년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의 사유를 인정해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완벽히 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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