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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대상

입력 2023-12-28 18:39 수정 2023-1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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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주의.jpg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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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화성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신한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63)씨가 올라가서 작업하는 임시 가설물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180명(39.2%)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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