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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17명 손해배상 확정…'제3자 변제'도 한계

입력 2023-12-2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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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세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여도 줄 돈이 부족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피해자 11명이 낸 소송에 이어 오늘(28일)도 피해자 17명의 손해배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각각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1명을 뺀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경자/피해자 유가족 : 미쓰비시는 사죄하고 일본도 사죄하고. 솜털도 안 가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좋은 학교에 보내준다고 꼬드겨서 갔잖아요. 좋은 학교는커녕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극히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낸 재단 출연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변제를 피해자 측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인다해도 현재까지 재단에 출연한 기금 40억여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40명 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고, 수십명이 더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는 재원을 늘릴 방아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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