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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대법원도 기각…'올스탑 재판' 재개

입력 2023-12-28 16:23 수정 2023-12-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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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오늘(28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달 가까이 중단됐던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내달 중으로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3심 모두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달 1일 수원지법에서 기각됐고 같은 달 17일 수원고법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재항고장을 냈는데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항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혐의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간 대북사업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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