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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뒷돈 수수' 이정근, 징역 4년 2개월 확정

입력 2023-12-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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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 4년 2개월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68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약 9억 4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중복된 돈을 제외하고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받은 돈이 1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이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 868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에 일부 무죄를 선고해 징역 4년 2개월과 추징금 8억 968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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