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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초저리 대출 지원
입력 2023-12-27 19:11
수정 2023-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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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안고 있는 간호사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겁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약 4억7천만원 이하)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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