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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병 깨고 사표 강요…순정축협 법 위반 18건 적발

입력 2023-12-27 16:29 수정 2023-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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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모친상을 당한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순정축협 조합장이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9월 모친상을 당한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순정축협 조합장이 직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원 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전북 순정축협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 조합장의 위법행위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합장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직원을 3차례 폭행하고, 한우 명품관의 식탁과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4~5차례에 걸쳐 신발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수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네고 수차례 손등을 문지르는 등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 600만 원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매월 정해진 근무표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총 500회에 걸쳐 연장 근로 한도도 위반했습니다.

전 직원 108명 중 71명이 응답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가 지난 6개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2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농협중앙회 측에 해당 조합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 조치와 근본적 조직문화 혁신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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