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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때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 16억여원 배상"

입력 2023-1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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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자료사진.〈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강남역 인근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족들에게 서울 서초구가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지난해 8월 귀가 중 서울 서초구 도로 맨홀에 빠져 숨진 40대 남매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4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가 약 16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은 뚜껑이 열려 있지 않도록 설치·관리돼야 하고 뚜껑이 빗물에 유실되더라도 보행자들의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관리돼야 한다"며 "피고인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서 서초구 측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도 강남역 일대 맨홀 뚜껑 밖으로 하수도 빗물이 역류한 일이 있었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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