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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 체납액 808억원 징수…'역대 최대'

입력 2023-12-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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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서울세관본부〉

서울세관이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세·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서울세관본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 원을 징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기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1억 원이 많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서울시와 첫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에 대한 조사 협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징수, 추적 사례를 보면 파산 절차 중인 업체가 19년 동안 체납한 관세 13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수년간 납부 실적이 없고 면담을 거부하는 장기 납부 회피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하고 장기 체납액 1억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죄 고발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승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했습니다.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출입 통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징수 기법을 이용해 지인과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되면 관세청으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체납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지난해 747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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