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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여친 살해'한 해경, '성범죄 전과' 있었다

입력 2023-12-27 07:30 수정 2023-1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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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징역 25년형 등을 선고받은 최모 전 해경.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징역 25년형 등을 선고받은 최모 전 해경. 〈영상=JTBC '사건반장'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26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모 전 순경은 지난해 1월 성범죄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문제없이 해경에 임용됐습니다.

최 전 순경은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구 등지의 모텔 등을 찾아가며 성관계 영상, 마사지 영상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도 최 전 순경은 해경에 지원했고 순경이 됐습니다.

채용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인 성폭력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아 합격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강화돼 최 전 순경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순경은 지난 21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25년, 보호관 5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반장'에 "동생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데 출소 후 피고인의 나이는 55세밖에 되지 않는다"며 "잔혹하게 동생을 죽이고 범행 은폐까지 한 피고인이 출소하는 25년 후엔 우리 가족이 벌벌 떨며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유족들에게 사죄의 한마디조차 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최씨가 무엇을 반성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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