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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옥외로?…"집 안 대피공간이 더 안전할 수도"

입력 2023-12-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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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고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26일)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확산 추이를 보지 않고 무조건 대피할 경우 연기에 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나 인근 세대에서 불이 나 불길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현관을 통한 대피가 가능하고, 지상층이나 옥상이 가까울 때 해당합니다.

현관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는 집 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은 후 구조를 요청합니다.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대피를 돕는 안전매트, 방화문 등 화재 대응시설을 갖추고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전매트를 상시 보관하고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입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평상시 열어 놓더라도 화재 발생 시 감지기와 연동돼 자동으로 방화문이 닫히는 '연동형 도어체크' 설치도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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