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범죄 등 조회 않고 직원 뽑았다…경기도, 아동관련기관 등 32곳 적발

입력 2023-12-26 15: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아동 관련 기관 등 경기도 산하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6일)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이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곳 1만 75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다만, 도가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사업소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청 B과 등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지도 방안 마련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