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류희림, 민원에 가족 동원 의혹에 야당 "스스로 사퇴해야"

입력 2023-12-26 10:37 수정 2023-12-26 11: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언론 보도의 심의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류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MBC,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

뉴스타파와 MBC 등은 25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에 대거 참여해 '심의 민원을 청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제기된 약 60여명의 160여건 민원 중 40여명이 낸 100여건의 민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과 친동생 등이 낸 민원으로,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해당 보도들의 출처는 지난 23일 공익제보자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으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공익 신고였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직권 남용과 언론 탄압 자행한 것"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한 직후 쏟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방심위는 지난 11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KBS, MBC, YTN, JTBC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선 명백하게 민원 청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2018년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친인척 명의로 민원을 신청한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류희림 위원장이 직권 남용과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최소한 업무 배제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익제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반면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오늘 오전 성명을 통해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해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단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며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규율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