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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4일, 09~21시 근무, 불법? 합법?...정답은

입력 2023-12-26 10:02 수정 2023-12-26 13:52

노동계 "연장시간 상한 설정,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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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연장시간 상한 설정,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회사원 김씨의 하루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씩 주 4일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무한 시간은 총 48시간이죠. 주 52시간 근로 기준을 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에서 4시간씩을 연장해 일했습니다. 4시간씩 4일을 곱하면 16시간이 됩니다. 이는 연장근로 기준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다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총 48시간을 일했으니 8시간만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합법이란 겁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도 김씨에게처럼 일을 시키면 위법이라고 해석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5시간씩 주 2일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총 근로시간이 21.5시간 곱하기 2일, 총 43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 시간은 3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로사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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