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대법 '연장근무 계산' 첫 판단

입력 2023-12-25 20:20 수정 2023-12-25 2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 밤샘 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인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 대표 A씨는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주52시간제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쟁점은 연장근무 시간의 계산 기준입니다.

원심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들을 합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는지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4시간씩 사흘 일하고 이틀은 5시간 일했다면 초과근무가 12시간을 넘겨 처벌받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52시간이 넘는지를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전체가 딱 52시간이어서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원심은 A씨가 109번 규정을 어겼다고 봤지만 대법은 이중 3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법은 연장근무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씩 계산해 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어 밤샘 일을 시켜도 일주일 52시간만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입니다.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 52시간 범위 내라면 거의 무한대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건강권도 굉장히 해치는…]

노동계는 하루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