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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광고비 내라" 갑질 에그드랍…공정위, 검찰 고발
입력 2023-1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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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가맹본부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억200만원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는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광고·판촉행사 비용 7억855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는 일정 금액을 요구해 5억78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가맹본부가 상품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21년 4월부터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물품들은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가맹본부의 부당 행위로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도훈 / 경제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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