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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EEZ서 불법 조업하다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 풀려나

입력 2023-12-25 14:47 수정 2023-1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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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박 조업 지점. 〈사진=일본 수산청〉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사진=일본 수산청〉


일본 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전날(24일) 체포된 한국 어선 선장이 풀려난 것으로 오늘(25일) 알려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규슈 남서부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한국 어선 '808청남호'를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44톤 규모로 1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현지 공관은 일본 측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선장의 빠른 석방을 위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규슈 남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장 김모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5500만원)을 내고 체포 이튿날에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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