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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장근로 계산 기준 제시…"1주 근로 40시간 넘는지로 판단"

입력 2023-12-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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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9월부터 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1월 숨진 직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2014년 48회, 2015년 46회, 2016년 36회 등 총 130회(130주)에 걸쳐 1주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1·2심은 1주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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