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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착취" 20대 숨진 '헤드록 살인'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3-12-23 06:00 수정 2023-12-25 06:42

공범 2명에는 각 징역 8년,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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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에는 각 징역 8년, 9년

함께 지내던 2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3명 중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관련기사: [단독] 20대 숨진 '헤드록 사건'…이면엔 '노예처럼' 착취당한 흔적

어제(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을 지시한 주범으로 지목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민씨와 김씨에 대해선 징역 8~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보다 어린 피해자가 거절을 못하는 성격을 이용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화 100통을 강요했다"며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려 뻗쳐 시킨 뒤, 허리와 등을 수차례 내려찍는 등 가혹하게 폭행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며 "일말의 죄책감 없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전화 100통을 강요하고,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한 주범 김씨는 재판에서도 내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김씨는 "전화를 시킨 건 맞지만 폭행이 이뤄지던 당시에는 잠을 자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들의 진술들을 종합할 때 김씨가 직접 폭행을 지시했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상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족 "살인죄 적용" 탄원에도 '상해치사' 적용에 징역 10년

유족들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살인죄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김씨 일당이 피해자가 숨질 걸 예상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갖고 폭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치사와 공동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에 한해서 심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은 "살인죄를 적용했으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검찰 구형대로 형이 나오긴 했지만 답답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끝났지만..풀리지 않는 의문들

〈사진=JTBC〉

〈사진=JTBC〉

JTBC는 지난 8월, 28살 우혁씨가 합숙소 동료들로부터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숨진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헤드록 사건' 으로 처음 알려졌던 우혁 씨 사망 사건의 이면엔 수 년간에 걸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상습 폭행 정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혁 씨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방문한 뒤 받아둔 진단서도 여럿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경제적 착취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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