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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구속·임정혁 전 고검장 기각

입력 2023-12-22 23:55 수정 2023-12-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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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곽정기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곽정기 변호사(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 22일 구속됐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곽 변호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쯤 개발업자 정바울씨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경찰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박모씨에게 대가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임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태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씨로부터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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