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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낙서' 10대 영장 기각…'모방 낙서' 20대는 구속
입력 2023-12-2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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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10대 피의자 임 모군(왼쪽)과 2차 낙서를 한 20대 설 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경복궁 담장 일대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10대 남성 피의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20대 피의자의 경우 증거인멸이 염려돼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17세 임 모군과 20대 설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남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는 만 17세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심문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7일 오후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을 쓰며 두번째 낙서를 한 20대 설 모씨도 이날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설씨에 대해선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김휘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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