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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투잡' 딱 걸린 국방부 공무원…"자기계발 하고 싶었다"

입력 2023-12-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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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패션모델 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징계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모델이 런웨이를 자신 있게 걷습니다.

지난해 모델로 데뷔한 A씨입니다.

서울패션위크 등 여러 패션쇼에 활발하게 참가했고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1만명이 넘을 정도로 인지도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의 본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방부 소속 8급 공무원입니다.

A씨가 직접 쓴 블로그 글입니다.

지난해 직장인 3년차일 때 모델 학원 수업에 가본 경험을 적어놨습니다.

"(직장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자기 계발을 하고 싶었다"며 "프리랜서 오디션을 많이 보길래 열심히 찾아다니고 지원해봤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1년 넘게 모델 활동을 이어온 겁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기관장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당 직원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엄중 조치 예정"이고 필요시 징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겸직'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여성.

지난달 인터넷 성인 방송을 해 문제가 된 이 여성은 다른 중앙 부처 소속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앙 부처 7급 공무원 역시 근무 시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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