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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사무실 특혜 의혹' 조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의뢰
입력 2023-12-22 17:20
수정 2023-1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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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지역 사무실 특혜 임대 의혹을 조사해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민생특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의원이 사용했던 지역 사무실이 시세보다 싸게 계약된 건지 조사해왔던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2021년 3월쯤부터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서울 양천구의 한 건물 1층을 월세 100만 원(보증금 1억 원)에 계약해 지역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역세권 신축 건물 1층이라는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싸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비슷한 시기 입주한 같은 건물의 다른 점포가 월세 300만 원(보증금 3000만 원)에 계약됐다는 사실도 여러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진상 파악에 착수한 선관위는 해당 건물 주인 A씨와 해당 건물을 조 의원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하는 전 양천구의원 B씨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조 의원이 사무실이 필요한데 비싼 건 부담이라고 해, 조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 알던 건물 주인을 연결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처음엔 월세 400만 원 이상이 시세라고 들었지만, 서너 번 찾아가 설득해 싸게 허락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주 A씨는 양천구의장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B씨를 포함해 구의원들에게 사무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없고, 지난해 지방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B씨가 억하심정으로 조 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취재
송우영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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