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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입력 2023-12-22 10:58 수정 2023-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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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3월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엑스터시를 비롯해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고 전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아버지 등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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