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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첫 국가배상 판결…법원 "중대한 인권침해"

입력 2023-1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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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학대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6년 만인데, 법원은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묵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에 세워졌습니다.

부랑아를 선도한다며 사람들을 감금한 뒤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어린 아니라 청소년까지 마구잡이로 3천여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650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7년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지만 수사는 부실했습니다.

[문무일/당시 검찰총장 (2018년) :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지난해 공식적인 국가 폭력 피해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정근식/당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2022년 8월) :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작 피해자들이 소송하자 정부는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피해자들이 배상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거나 "피해 기간 등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다"며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한 피해자 26명에게 수용 기간에 따라 8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형대/형제복지원 생존자 : 고통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정부가) 또 항소나 상고해가지고 더 이상 고통 준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번 첫 배상 판결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0명이 넘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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