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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 식당 사장님…이웃 상대로 339억원 사기쳐 '재판행'

입력 2023-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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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식당을 운영하며 이웃들을 상대로 300억원대 사기를 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주부 등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5년간 약 339억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을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돈을 가로챘습니다.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험담을 퍼뜨려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A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인근 소상공인·주부 등 서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 등을 A씨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다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피해자들에게 이자율을 점점 높여 월 10%의 이자까지 지급해가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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