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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 말고 '해양장'도 가능해진다…자연장 범위 확대
입력 2023-12-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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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앞으로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에는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없습니다.
한편 그간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년간 제도 도입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준비해 해양장이 국민 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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