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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바다에 아내 빠트린 뒤 돌 던져 살해한 남편…징역 23년 선고
입력 2023-12-21 16:09
수정 2023-12-21 16:19
남편 "우발적 범행" 주장에 재판부 "계획 범행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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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우발적 범행" 주장에 재판부 "계획 범행으로 보여"
인천지방법원 〈사진=JTBC〉
아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는 오늘(2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물때를 검색해보고 피해자를 바다로 민 뒤에 구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못 나오게 저지하고 돌을 던져 살해했다”라며 “우발적 범행이란 피고인 주장과 달리 계획적으로 범행한 거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한 뒤에도 실족사로 위장하기 위해 카톡을 보내는 등 죄질이 안 좋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잠진도 인근 바다에서 아내를 빠트린 뒤 돌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119에 “차에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갔다”고 거짓 신고했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담겨 덜미를 잡혔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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