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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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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JTBC〉

오늘(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JTBC〉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앞선 발언이 거짓임을 알고 발언하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 언론사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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