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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40년 만에 첫 선고…"1년당 8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3-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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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40여 년 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옛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3월 40여 년 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옛 형제복지원의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원본이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폭력사태로 규정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40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하인복씨 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수용기간 1년당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추가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고에 앞서 "어려운 시간 보낸 피해자들에게 위로 말씀을 보낸다"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일 때 납치됐고, 폭행과 강제 노역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학습권까지 침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관련 법리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수용 기간에 따라 적게는 8천만 원에서 11억 2천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부산시와 계약을 맺고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천여 명을 강제 입소시켰으며 이 가운데 67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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