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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에 "유감…한국에 항의"

입력 2023-12-21 14:37 수정 2023-1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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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오전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또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며 "그 내용 중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미쓰비시중공업은 NHK를 통해 "일한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극히 유감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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