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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으로…재정 부담 논란

입력 2023-12-21 14:19 수정 2023-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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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잔=연합뉴스)

(사잔=연합뉴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재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투자자가 줄어들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천명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일부 대주주를 위한 부자 감세 아니냐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대통령실 주도로 투자자 표심을 노린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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