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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입력 2023-12-21 14:16 수정 2023-12-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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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관련 뉴스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캡처〉

'형제복지원' 관련 뉴스 자료화면.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며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성폭력과 강제노역 등을 당했습니다. 이 기간 사망한 수용자는 657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의 실상이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피해자 일부는 2021년 5월부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이날 2년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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