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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부동산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입력 2023-1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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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부동산 거래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환치기' 부동산 거래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 A씨는 최근 3억8200만원에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을 자신의 외국 계좌에서 사설 환전업체로 송금한 뒤 해당 금액을 이 환전업체의 국내 계좌에서 매수자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겁니다. '환치기' 업자를 통한 해외자금 불법반입입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2억원 이상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가운데 선별한 이상거래 472건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짚어보면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입니다.

이밖에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습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나누면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인은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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