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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어플' 개발해 170억원 번 불법 홀딩펍…업주 등 일당 149명 검거
입력 2023-12-21 13:27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공모해 범행...환전 수수료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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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공모해 범행...환전 수수료 받아 챙겨
경찰이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홀덤펍 영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영상=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온라인 환전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오늘(21일)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운영주 3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과 손님 등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홀덤펍 운영주인 30대 남성 주범이 범행을 계획했고 개발자에게 환전소 앱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게임 칩을 환전해주면 단속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 한 겁니다. 개발자는 환전 수수료 1%를 받는 조건으로 앱을 개발해줬습니다.
일당이 개발한 환전 애플리케이션 화면 〈사진=인천 서부경찰서 제공〉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온라인 환전소 앱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꿔주고, 앱에서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당은 도박자금의 1%를 환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바꿔주며 10~20%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온라인 환전소 이용해 환전하는 건 합법이라고 광고는데, 거짓말입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칩을 현금으로 바꾸면 불법 도박이 돼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윤정주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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