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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의적 표절 고발인 특정… 손배소 제기

입력 2023-1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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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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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30·이지은) 측이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아이유가 지난 9월 초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소속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수사기관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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