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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3-1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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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물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1일) 오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가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긴 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 속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페이스북의 조치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일부 접속경로를 기존 KT에서 해외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취재
김태인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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