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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두 번째 소송도 최종 승소..."2018년에야 법적 구제 확실해져"

입력 2023-12-21 11:17 수정 2023-12-21 11:22

소송 제기 9년 10개월여 만
대법원 "2018년에야 피해 구제 가능성 확실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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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9년 10개월여 만
대법원 "2018년에야 피해 구제 가능성 확실해져"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법정 향하는 피해자-유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 법정 향하는 피해자-유족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3.12.21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오늘(21일) 오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여 만입니다.

법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선고 이후에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 당 1억~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배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8년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단이 나온 사건은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제철 상대 소송 2건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년~1945년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지난 2014년 2월 제기했습니다.

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1942년~1945년 군수업체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됐던 곽모 씨 등 7명이 2013년 3월 낸 소송입니다.

두 소송 모두,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인정됐지만 일본 기업들이 상고하며 대법원에 5년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상대 소송의 당사자인 양영수, 김재림, 심선애 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 일본 기업 배상은 미지수…'제 3자 변제안' 갈등 계속


하지만 실제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하는 '제 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1차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양금덕 할머니 등은 "가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 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장 받지 않는다면, 일단 법원에 맡겨 빚을 값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채권자에 의사에 반해 제 3자가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공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양 할머니 등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겠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항고, 재항고로 지난해 4월 사건을 넘겨받은지는 1년 반 넘게 지났습니다.

지난달 29일은 첫 번째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나온지 꼭 5년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앞에 모여 "대법원이 재산 매각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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