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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강제북송 금지' 추가

입력 2023-12-21 09:28 수정 2023-1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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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출처=연합뉴스·로이터〉 ·

현지시간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출처=연합뉴스·로이터〉 ·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0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전원 동의를 얻는 컨센서스 통과는 의장국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걸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따로 표결에 부치지 않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은 19년째로, 올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주도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올해도 담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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